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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감리의 제한)

감리의 제한

제41조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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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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