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의 제한
제41조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감리의 제한)
감리의 제한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