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수료)

수수료

제51조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