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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39조의4–제44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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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39조의4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2. 안전관리규정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7"로 본다.

허가기준

제39조의5

제39조의5(허가기준) ①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위원회는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검사

제39조의6

제39조의6(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4.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의7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3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9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9조의6제2항, 제41조,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기록과 비치

제39조의8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40조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41조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2조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3조

제43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준용

제44조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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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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