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지정 조건
제99조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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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지정 조건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①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삭제 3. 제86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제39조의4제2항제2호ㆍ제45조제2항ㆍ제53조제3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호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ㆍ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3.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ㆍ제39조의6ㆍ제47조ㆍ제56조ㆍ제61조ㆍ제65조ㆍ제77조ㆍ제80조ㆍ제9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3의2. 제4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를 따르는 행위 4. 제5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ㆍ권고하거나 제59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주민의 의견수렴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계속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무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① 위원회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보전
제104조(환경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 2.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게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9.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0.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사능오염 조사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방사선작업종사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교육 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나.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②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수출입의 절차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제협력
제107조의2(국제협력)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금지
제108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109조(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제110조(보상)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의 감면 등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업무의 위탁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 및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3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제47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5.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6.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제82조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0. 제8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ㆍ보완 요구 12. 제54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및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14.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삭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사전검토ㆍ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원자력안전관리 수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강제징수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삭제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수수료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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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