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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원자력안전법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100조의2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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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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