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계획의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통제기술원의 사업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⑦ 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