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4.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
5.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허가기준
제36조(허가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검사
제37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3.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기록과 비치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준용
제39조의3(준용)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2. 안전관리규정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7"로 본다.
허가기준
제39조의5(허가기준)
①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위원회는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검사
제39조의6(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4.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3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9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9조의6제2항, 제41조,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기록과 비치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3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준용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허가기준
제46조(허가기준) 제4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⑦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검사
제47조(검사)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4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6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50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제47조제2항ㆍ제50조제2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기록과 비치
제4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기준준수의무 등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
② 위원회는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용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운영"은 "사용 또는 소지"로 본다.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핵원료물질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⑤ 핵원료물질사용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2조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2조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⑥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