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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원자력안전법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35조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4.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 5.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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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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