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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84조–제88조의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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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

제84조

제84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결격사유

제85조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면허의 취소 등

제86조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면허시험

제87조

제87조(면허시험) ①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제87조의2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①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면허증의 교부 등

제88조

제88조(면허증의 교부 등) ①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8조의2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88조의3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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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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