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허가기준
제64조(허가기준)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의2.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영구정지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이하 "처분활동"이라 한다)을 완결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검사
제65조(검사)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2.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중단한 때
3.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6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2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본다.
기록과 비치
제67조(기록과 비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68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성능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오염제거, 운영방법의 지정, 제63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결한 처분활동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폐쇄 후 관리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을 통지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폐쇄 후 관리의 종료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건설ㆍ운영 허가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준용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운반신고
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폭관리 등
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고의 조치 등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포장 및 운반 검사
제75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운반용기의 검사 등
제77조(운반용기의 검사 등)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제작ㆍ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 중인 운반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승인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 검사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저장용기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제작 검사에 합격한 저장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