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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력안전법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65조의2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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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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