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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1장 벌칙

제113조–제12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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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13조

제113조(벌칙)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114조

제114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115조

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116조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의2제1항 전단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 전단ㆍ제53조제1항 전단ㆍ제54조제1항ㆍ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59조의2제3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벌칙

제117조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3항 본문ㆍ제39조의4제3항 본문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ㆍ제39조의6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3항ㆍ제52조제3항ㆍ제59조제2항ㆍ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4제2항ㆍ제74조제2항ㆍ제92조제1항ㆍ제92조의2ㆍ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벌칙

제118조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ㆍ제39조의6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과태료

제119조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3. 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5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양벌규정

제120조

제12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1조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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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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