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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안전법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1조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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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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