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15조
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5조(벌칙)
벌칙
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11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