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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원자력안전법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허가 또는 지정 조건

제99조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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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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