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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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12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사항의 보고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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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