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의 구분
제51조
제51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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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의 구분
제51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매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경정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10퍼센트 이내 2.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70퍼센트(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8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한 인원을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추가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58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각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육아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5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④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⑤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⑥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⑦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사람을 제86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9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18개월 나.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훈장 2. 포장 3. 모범공무원 포상 4.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받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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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