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3.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고일(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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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사람(임용예정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가.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보안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임용예정계급은 경장 이하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6.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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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임용예정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⑥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