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의 원칙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경찰공무원
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경찰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②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71조,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5장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함정(艦艇), 파출소 또는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부서에 보직해야 한다.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41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전보
제42조(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전보의 제한
제4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상 최하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해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중요한 치안상황 대응, 긴급 현안 처리 또는 지휘권 확립에 필요한 경우
15.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16.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가 개편되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교육과정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3.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직제상 최하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하는 경우
3.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제44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사교류
제45조(인사교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제46조(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역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역의 범위, 교류 대상ㆍ방법,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파견근무
제47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 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 2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 1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직제상 파견
제47조의2(직제상 파견)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제48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49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