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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제40조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함정(艦艇), 파출소 또는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부서에 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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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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