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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장 신규채용시험

제22조–제38조의3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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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의 원칙

제22조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실시권의 위임

제23조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권 2. 삭제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 인력의 지원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24조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시험의 방법

제25조

제25조(시험의 방법)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檢定)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 4.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 5.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7.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제26조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4. 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제5차시험: 서류전형 6. 제6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7.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8조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및 종합적성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와 시험 응시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제28조의2

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25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응시연령

제29조

제29조(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의 예외

제30조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

제31조

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영어 과목: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별표 7의2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수준

제32조

제3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위 이상: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시험의 합격결정

제33조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각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2.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②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33조의2

제33조의2(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권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제34조

제34조(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경우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응시수수료

제35조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7천원 3. 삭제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36조

제36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을 그 통보일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채용심사관

제37조

제37조(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제37조의2

제37조의2(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용시험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8조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38조의2

제38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8조의3

제38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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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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