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의 구분
제51조
제51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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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의 구분
제51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매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경정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10퍼센트 이내 2.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70퍼센트(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8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한 인원을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추가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58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각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육아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5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④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⑤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⑥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⑦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사람을 제86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9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18개월 나.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훈장 2. 포장 3. 모범공무원 포상 4.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받은 포상
근무성적 평정
제55조(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평정요소 가.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 2. 제2평정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제56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②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③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해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해야 한다. ④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경력 평정
제57조(경력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경장ㆍ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1년간 나. 경정ㆍ경감: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경장ㆍ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기관등,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ㆍ해양경찰서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3.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4.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은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5.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6.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연구센터장 6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7.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서장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2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정점: 80퍼센트 2. 경력 평정점: 20퍼센트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3. 재직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5.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6.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위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2.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교육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2의2.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3. 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5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4.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5.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총경 또는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
제60조(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1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2개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9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및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해양경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되고, 제4항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⑥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4항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ㆍ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에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63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정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교육원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정비창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지방해양경찰청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64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65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승진심사대상
제66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58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심사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의 기준 등
제68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부서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69조(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제70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8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71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근속승진
제73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1년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 1년 ③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과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제75조(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응시자격
제76조(응시자격)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했을 것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7조(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승진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승진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승진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승진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78조(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승진시험 과목 등
제80조(승진시험 과목 등)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8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1. 제1차시험 성적: 36퍼센트 2. 제2차시험 성적: 24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2조(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9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득점은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점수로 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8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75조에 따라 승진시험 실시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승진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승진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승진시험실시권자가 승진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85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81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8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인정하려는 경우로서 경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대상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 등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87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86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 제8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 제86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특별승진의 실시
제88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제89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①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86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8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86조제2항, 제91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9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8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승진심사
제91조(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86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제9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86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8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9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 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순으로 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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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