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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제79조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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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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