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1조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8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1. 제1차시험 성적: 36퍼센트 2. 제2차시험 성적: 24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