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사유
제94조(직권면직사유)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또는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해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94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정년 연장
제95조(정년 연장)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정년 연장의 대상
제96조(정년 연장의 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
제97조(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 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 연장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