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67조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