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71조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