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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3조(근속승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3조(근속승진)

근속승진

제73조

제73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1년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 1년 ③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과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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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3조(근속승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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