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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0조(승진심사)

승진심사

제60조

제60조(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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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0조(승진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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