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90조
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86조제2항, 제91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9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8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