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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시험실시의 원칙

제22조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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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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