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의 예외
제30조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응시자격의 예외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