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18조의2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신규채용 →

제3장 신규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