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