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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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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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