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3. 「농지법」 제36조ㆍ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서의 제한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제1항제1호 단서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 중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보다 낮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