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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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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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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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