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제25조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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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차입금
제27조(차입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의 용도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연도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기금 계정의 설치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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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