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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제25조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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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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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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