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지도 등의 의무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 등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