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