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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43조–제4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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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양벌규정

제44조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5조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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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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