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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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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21조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22조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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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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