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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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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하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경제성장과 부문별ㆍ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6조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⑥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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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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