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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제41조–제4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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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① 배출권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배출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4.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6. 제22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6항제7호 각 목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2조의3제14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 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의3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42조

제4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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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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