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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9조–제2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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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거래

제19조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제20조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21조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배출권 거래소 등

제22조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거래의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주무관청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시장 조성자

제22조의2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시장조성자가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배출권 처분,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22조의3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배출권거래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ㆍ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ㆍ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②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할 것 2. 시장 참여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3. 시장 참여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것 4. 배출권거래중개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할 것 5. 배출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할 것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 라. 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참여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배출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바.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⑧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으로 인한 수익 2.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해당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시장 참여자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시장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 4. 시장 참여자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시장 참여자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⑮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독ㆍ검사

제22조의4

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23조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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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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