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출권등록부
제11조(배출권등록부)
①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2. 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5. 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배출권등록부는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 제20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의 할당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삭제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경우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당의 통보
제14조(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제15조 삭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권 예비분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활동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