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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24조–제2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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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24조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증기관

제24조의2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삭제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⑦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증심사원

제24조의3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④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검증협회

제24조의4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배출량의 인증 등

제25조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26조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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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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