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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배출량의 인증 등

제25조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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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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