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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5조–제40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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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제35조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제36조

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ㆍ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제37조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삭제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청문

제37조의2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1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2.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이의신청 특례

제38조

제38조(이의신청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 5.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5의2.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8.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 9.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수수료

제39조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의2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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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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